대리운전비를 줄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리다 중재하려던 경찰관의 뺨을 때린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지난 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5일 오전 3시45분께 서울 강서구 자택 앞에서 대리운전비를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재판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