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장면(자료사진). (평양 노동신문=뉴스1)
정부는 최근 북한이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자 제재 추가 지정 대상이 된 개인은 강철학(제2자연과학원 심양대표), 김성훈(제2자연과학원 심양부대표), 변광철(제2자연과학원 대련부대표), 정영남(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성원), 정만복(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리덕진(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만춘(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성(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양대철(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병찬(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경학(연봉무역총회사 소속), 한권우(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호규(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동석(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광훈(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2016~2017년 기간 5회에 걸쳐 핵 개발에 관여한 북한 개인 109명과 기관 89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