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Bank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창문을 부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신교식)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치료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7일 0시 20분경 아내가 거주하는 강원 원주시의 한 주택 배란다 유리창과 그 옆방 유리창을 20여㎝ 크기의 돌덩이로 깨트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비록 다른 전과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실형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변상했다. 음주 행태, 우울증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피고인도 치료 의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방법원. 사진=춘천지방법원
이어 B 씨는 “(사건 당일) 저는 며느리와 같이 그 집에 있었다. 알코올 치료 후 퇴원한 아들이 찾아와 자신의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홧김에 창문을 부순 것”이라며 “며느리를 보호하고자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 고치겠다고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졌다. 최근에는 이혼 등으로 너무 외롭고 불쌍한 인간이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일주일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고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A 씨의 1심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