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2.9.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검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사건의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넘겨받은 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 무고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에 배당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경찰은 13일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전 대표 성상납 의혹의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등의 혐의에는 공소시효 완료를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