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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끝부분만 살짝 보여줘”…모바일 신종 사기 수법 주의

입력 | 2022-10-14 10:50:00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사고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노린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르는 사람은 당하는 중고나라 사기수법’이라는 게시물이 공유됐다. 백화점 상품권이나 커피 교환권 같은 모바일 상품권을 거래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다.

구매자는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며 말을 걸었고 판매자가 “돈을 계좌로 입금하면 바로 보내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구매자는 “상품권 원본을 갖고 있는지 확인만 하겠다”며 “상품권 번호는 자르고 바코드 끝부분만 살짝 보이게 해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판매자는 의심없이 요구한대로 일부만 캡처해 보내줬지만, 상품권 전체를 넘겨준 꼴이 됐다.

바코드는 끝부분만 있으면 포토샵 등을 이용해 세로로 길게 늘여 정상적으로 쓸 수 있다는 허점을 사기범들이 노린 것이다.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바코드를 노출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기프티콘이나 실물 상품권을 거래할 때는 바코드 부분은 완전히 가려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상품권을 사용하면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