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장면(자료사진). (평양 노동신문=뉴스1)
국방부가 최근 감행된 북한의 동시다발적 도발에 항의하는 취지의 전통문을 북한에 발송했다.
국방부는 14일 “오늘 아침 9시경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오늘 새벽 북측의 동해 및 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는 김성민 정책기획관이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1시49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700여 km, 고도는 50여 km, 속도는 약 마하 6(음속의 6배)으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또 합참은 오전 1시 20분경부터 1시 25분경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과 2시 57분경부터 3시 7분경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탄착 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로 확인돼 우리 군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30분경부터 이날 자정 12시20분경까지 군용기 10여 대로 전술조치선(TAL) 이남에서 위협 비행에 나서기도 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