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TF’(유산취득세 전문가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전문가TF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조세·민법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번 회의는 TF 첫 회의로 지난 4일 발주된 연구용역 착수 보고 및 유산취득세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반면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돼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 현재 상속세는 유산과세, 증여세는 취득과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과세체계 정합성을 위해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 ‘유산취득세 전문가TF’를 구성했다”며 “앞으로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주요 이슈, 해외 사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전문가TF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