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2.10.14/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4일 이 전 비서관,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판에서 “조국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비서관,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증인 출석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변호인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가 대검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자, 조 전 장관은 이같은 요구사항을 이 전 비서관에게 듣고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전달했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총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해두신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차 전 연구위원의 상급자로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설명해줄 수 있는 증인으로 꼽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