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 뉴스1 DB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지역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산 직후 영아의 코와 입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았고 저체온인 걸 확인했음에도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수건으로 아이를 감싼 채 잠이 들었다.
그가 잠에서 깬 1시간 30여분 뒤에는 아이가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생부와 지인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영아가 보호조치 불이행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출산 전 입양기관을 찾아봤지만 어린 나이에 미혼인 상태에서 출산 직후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로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분만 직후 영아를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친모로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