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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몸무게 34㎏…‘동창생 감금 살인’ 징역 30년 확정

입력 | 2022-10-14 12:34:00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동창생 친구를 감금하고 상습 폭행 및 고문을 일삼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안모(20)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해 4월1일부터 같은해 6월13일까지 피해자 박모(당시 20세)씨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폭행하고 고문을 가해 폐렴, 영양실조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박씨를 괴롭혔고, 박씨가 상해죄로 자신들을 고소해 지난해 1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소 취하 등을 강요하기 위해 박씨를 대구에서 납치한 뒤 서울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안씨는 박씨의 몸을 묶은 뒤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잠을 못 자게 하는 방식으로 고문하고 이후 박씨의 건강이 나빠지자 그를 화장실에 가둔 뒤 물을 뿌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1심은 “자신들을 향한 고소에 보복할 목적 등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성이 매우 크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김씨 등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는 사망 당시 키가 157㎝, 몸무게 34㎏으로 심각한 저체중 상태여서 누가 보더라도 영양실조 상태였다”며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병원 치료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형량도 유지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 죄질이 불량하고 매우 무거우며,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