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동창생 친구를 감금하고 상습 폭행 및 고문을 일삼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안모(20)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해 4월1일부터 같은해 6월13일까지 피해자 박모(당시 20세)씨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폭행하고 고문을 가해 폐렴, 영양실조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안씨는 박씨의 몸을 묶은 뒤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잠을 못 자게 하는 방식으로 고문하고 이후 박씨의 건강이 나빠지자 그를 화장실에 가둔 뒤 물을 뿌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1심은 “자신들을 향한 고소에 보복할 목적 등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성이 매우 크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김씨 등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는 사망 당시 키가 157㎝, 몸무게 34㎏으로 심각한 저체중 상태여서 누가 보더라도 영양실조 상태였다”며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병원 치료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형량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