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투자자인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밭에 파묻어 유기했다가 다시 꺼내 지장을 찍는 등 엽기적인 범죄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4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살인 및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통해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미리 섭외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적발되지 않도록 범행에 사용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등 범행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공동 투자에 나섰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투자금 중 1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고, B씨는 A씨에게 상환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지난 4월6일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했던 범행도구를 이용해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B씨의 시신을 넣고 흙으로 덮어 은닉했다.
이후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식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B씨의 시신을 파묻은 밭으로 다시 찾아가 시신을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위조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엽기행각을 벌였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