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장용준 씨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장 씨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장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1년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9일 석방돼 다시 복역하지는 않는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장 씨는 이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체포됐고, 경찰관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두 차례 들이받는 등 폭행했다. 장 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