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일용직 동료 남성이 자기 말을 듣지 않자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6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0)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다.
이어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방조한 B씨 역시 범행을 알고도 묵인하며 방관하고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확정적 고의가 없어 형량을 높일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께 세종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피해자 C(27)씨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과자를 몰래 가져다가 먹는 이유로 작업용 안전화와 둔기, 주먹 등을 이용해 수차례 몸과 머리 부위를 내려친 뒤 의식을 잃은 C씨를 약 2일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C씨는 의식을 잃은 뒤 말과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쓰려져 잠들거나 잠시 깼을 때는 호흡을 거칠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C씨가 맞는 소리를 직접 듣고 쓰러진 것을 확인했음에도 구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거주지에서 C씨가 자신의 물품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식료품을 임의로 가져다 먹는 등 생활 태도가 맘에 들지 않자 방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 C씨의 행동을 감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씨가 밖에 나가 일하는 일수가 줄고 하루 종일 거주지에서 지내며 자신의 통제를 따르지 않자 A씨는 C씨에게 욕설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