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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여성 100일간 재혼 불가’ 日민법 조항 124년만에 사라진다

입력 | 2022-10-14 15:06:00

ⓒ News1 DB


124년 만에 ‘이혼한 여성은 100일간 재혼할 수 없다’는 일본의 민법 조항이 삭제될 전망이다. 또 이혼 일 수에 따라 아이의 아버지가 정해지던 조항도 바뀐다.

1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에서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폐지하고 적출(嫡出·적자 출신이란 뜻) 추정 조항 등을 개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결정했다.

개회중인 임시국회 안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성립될 경우 2024년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일본의 민법에는 “여성은 이혼 후 100일 동안 재혼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 여성의 재혼 기간에 대한 제약은 1898년 메이지 민법 시행 때부터 이어졌다. 과거에는 과학적으로 부자 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여성의 임신 시기를 계산해 아버지를 정했기 때문에 생긴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아예 삭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적출 추정’ 조항도 개정된다. 현재 해당 조항은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규정하고 재혼 후 200일이 경과한 후 태어난 아이는 현 남편의 자녀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혼 후 새 남편과 낳은 아이가 해당 규정 때문에 전남편의 아이로 편입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산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법 규정은 유지하되 어머니의 재혼 후 태어난 아이는 재혼 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예외 규정이 마련됐다.

이제까지 ‘적출 추정’ 조항으로 인해 생겨난 무호적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DNA 감정 등을 기초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적출 부인 제도’도 확충된다.

아버지 뿐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 역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기간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넓힌다.

아울러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당 규정도 삭제되는데, 이와 함께 체벌과 심신의 건전한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언행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담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