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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김웅 ‘고발사주 의혹’ 불기소 처분 불복해 항고

입력 | 2022-10-14 15:08:00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단체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인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말 그대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당시 손준성에 대한 공소장과 다른 피고발인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손준성과 피항고인 간 관계에 대한 여러 인적, 물적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은 피항고인의 진술만 받아들이고 피항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은 모두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됐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장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범여권 인사에 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해서도 손 부장과 공모한 정황을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사건을 배당한 뒤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지난달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손 부장검사와 김 의원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