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쓰레기 무덤’ 집에 다섯자녀 방치한 30대 친모, 집행유예 1년

입력 | 2022-10-14 15:13:00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14일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서 자녀 5명을 키우고 끼니를 제때 챙겨주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7개월간 경북 경산시의 한 자택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과 맥주캔 등 각종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B양(5) 등 자녀 5명을 양육하고 이들을 제대로 씻기지 않거나 먹이지도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아동 3명이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인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연이은 출산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됐고 가사·양육에 있어 배우자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