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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연세대 의대 학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의대생 A씨(21)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6월과 7월 총 4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옆 칸 여학생을 32회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느꼈다”면서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아물길 바라며 평생 반성하고 매일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