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1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일부러 찾아 올라갔고, 사과를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냈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본 즉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보호관찰 명령 8년 등도 함께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에게 폭행 전과만 7건이나 있다”면서 “범행 전 미리 흉기를 2개나 준비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지 1분 이내에 사건이 발생한 점, 3곳의 피습 만으로 살해에 이르게 한 점으로 미뤄 다분히 의도적인 계획 살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니 선처해달라”면서 “A씨가 ‘국경없는의사회’에 매달 2만원씩 기부금을 낸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호소했다.
또 “피해자 유족들이 받은 각종 지원금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법원으로부터 지불명령이 떨어졌다”며 “피고인은 유족에 대한 최대한의 위로 활동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목과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건 당일 숨졌다.
A씨는 평소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B씨 가족들이 의도적으로 층간 소음을 낸다고 의심해 이들과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자신을 경멸하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빠져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이 빌라 1층, B씨는 3층에 거주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