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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재판 비공개 요청

입력 | 2022-10-14 15:48:00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12일 ‘비공개 심리 요청’ 의견서를 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피해자 측 요청을 검찰이 수용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역시 같은 날 법원에 비공개 재판과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헌법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18일로 예정된 전 씨의 첫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개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씨의 변호인은 재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앞서 전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경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 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이날 약 1시간 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 A 씨가 여자화장실로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8일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의 선고 공판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