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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김근식, 성충동 못 참을 것…화학적 거세 필요”

입력 | 2022-10-14 16:49:00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4)이 이달 17일 출소하는 가운데, 한 정신과 전문의가 “김 씨가 사회로 복귀해도 성적 대상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 씨는 앞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 등의 정신감정을 한 경력이 있다.

차 전문의는 “‘소아성애증’이라는 건 6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소아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는데, 김근식의 경우 (관련) 전과가 19범으로 소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반복됐기 때문에 (소아성애증)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소아성애증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동의한다는 차 전문의는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등이 없이 사회로 복귀한다면 당연히 이런 욕구들이 계속 남아 있어 성적 대상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차 전문의는 또 ‘김근식이 수형생활 중 심리치료를 300시간 이상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심리치료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라면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충동성을 줄일 수 있는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화학적 거세’라고 알려져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게 가장 강력한 치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리치료만으로는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면서 “심리치료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쁜 결과가 나온다’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정도는 깨달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타고난 충동성 등을 ‘너의 의지로 줄여라’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화학적 거세’ 치료의 경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차 전문의 설명이다. 그는 “법원의 판단도 있어야 하지만, 치료감호형을 받은 범죄자의 경우 만약 법원에서 판단을 받지 않았다면 법무부 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판단해서 부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치료감호소 무기한 입소’ 법안에 대해서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며 “법원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기존에 부과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 법무부 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부과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무기한 사람을 가둬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치료감호형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