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증인 발언 놓고 격돌 與 “李위증, 상임위서 고발해야” 野 “재판중인 사안, 국감법 위반”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에게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달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국감법에 따르면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 증인은 국감법 내용도 모르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질의와 김 부단장의 답변이 국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수원=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을 양평군이 1억8000만 원으로 부과했는데 최소 7억∼8억 원은 부과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위법 사실이 확인돼 양평군에 기관경고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답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