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전날인 14일 오후에 동·서해에서 포병사격을 한 것이 우리 군의 포사격에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측에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5일 ‘발표’를 통해 “10월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 9시45분경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측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 정황이 포착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제기된 적정에 대처해 총참모부는 동부 및 서부 전선 부대들이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14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사이에 적정 발생 지점과 상응한 아군 종심 구역들에서 동, 서해상으로 방사포 경고 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적들의 그 어떤 도발 책동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남조선군은 전선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한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인 14일 오후 5시쯤부터 6시30분쯤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또 오후 5시20분쯤부터 7시쯤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90여 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에서 210여 발 등 총 390여 발의 포병 사격이 관측됐다. 두 지역에서의 사격 모두 포탄이 9·19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에 낙탄했으며 이는 9·19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례적 수준의 대대적인 포병 사격에 대해 우리 측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군사 행동의 명분을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9·19합의 위반에 대해서도 우리 측이 먼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