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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소 앞둔 김근식 구속영장 청구…추가 성폭력 혐의

입력 | 2022-10-15 20:22:00


검찰이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복역 중인 김근식(54)에 대해 출소 이틀을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년 전 김근식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가 김 씨를 고소한 데 따른 결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김근식에 대한 사진이 온라인 등에 게재되자 과거에 당했던 피해 사실 등을 적시해 고소했다”며 “이에 검찰은 수사를 개시, 범죄 혐의점이 소명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근식의 과거 사건은 범행이 중대하고, 김근식의 주거 부정으로 도주 우려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이날 “김근식의 수감 전 추가 범죄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달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2006년 5월 출소 직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당초 김근식은 이달 17일 만기 출소 후 경기 의정부시 소재 법무보호복지공단에 거주할 예정이었다. 이 공단은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주거지 마련이 어려웠던 김근식이 입소를 스스로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자 전날 법무부와 경찰청 등은 전담 보호관찰관과 특별대응팀을 두고 김근식을 24시간 밀착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날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을 막고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 통행차단을 골자로 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