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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찰에 납골당 설치하면 민가 피해…구청 반려 적법”

입력 | 2022-10-16 13:23:00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16일 사찰 소유자 A씨가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납골당 설치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청이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찰 건물 2층에 면적 231.66㎡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 대구 동구에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동구는 “납골당 설치 장소 주변에 주택이 밀집돼 주민들과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고, 사찰 전 소유자는 사찰 인근 주민들과 납골당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며 불허했다.

A씨는 “사찰 전 소유자가 주민과 합의한 납골당 설치포기는 원고와 무관하고 납골당 안치구수도 2400기에 불과하기에 주민들에게 주거환경, 교통, 보건위생 등의 피해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원고는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면서 “안치구수 2400기에 달하는 납골당이 팔공산 도로변에 위치한다면 명절 등에 납골당을 찾는 유족들이 몰려 그 주변 도로에 교통체증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