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장기간 국민건강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사기와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보관해오던 지인 B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하고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능과 환경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