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뉴스1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54)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16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재범 우려가 커던 가운데 기존에 그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 사실 외에 추가 범행이 드러난 것이다. 2006년 성폭력을 당했던 새로운 피해자(당시 미성년자)가 김근식을 최근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 관계 분석 등을 거쳐 김 씨의 범행이 맞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김근식은 오는 17일 새벽 출소 뒤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