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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

입력 | 2022-10-17 03:00:00

15년 복역… 법원, 추가영장 발부
2006년 다른 미성년자 추행 혐의
金 거주 예정이던 의정부 시민들, 재수감 소식에 “다행” 안도의 한숨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사진)이 출소를 하루 앞둔 16일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김근식이 거주할 예정이었던 경기 의정부 시민들은 ‘자칫하면 성범죄자가 이웃이 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6시경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행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근식은 현재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이 된 A 씨는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보완해 출소를 이틀 앞둔 15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기소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7년이었지만 2011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공소시효를 없앴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의정부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초 김근식은 17일 오전 출소해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할 예정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1000여 명은 15, 16일 공단과 시청 앞에서 김근식 입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김모 양(16)은 “학교가 6곳이나 밀집한 지역에 연쇄 성폭행범이 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학교 인근에 김근식이 있다는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온다”고 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송을 막겠다”며 김근식의 출소가 예정된 17일 0시부터 인근 도로 680m를 폐쇄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시민도 있었다. 의정부 시내 중학교 학부모회장 B 씨(44)는 “재판이 끝나면 언제 또 의정부로 올지 모른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김근식의 공단 입소 여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성명서를 내고 “시민들의 힘과 결기로 김근식의 출소를 막았다”고 자평했다.



의정부=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손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