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뉴스1 DB
100여개의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황혜민)은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57)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단기간 내에 시행할 수 없는 학교 건물 옥상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쯤 자금과 인력이 없음에도 지역 100여개의 초·중·고등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특히 학교들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인·허가 취득, 사용 전 검사 등 행정절차를 단기간 내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6개월 이내에 투자금 전액 상환’, ‘매달 1000만원 상당의 높은 이자 지급’, ‘20년간의 매달 300만원의 수익금 지급’ 등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아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해 직원들에게 급여와 해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