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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악취배출시설 두려면 단순 신고 아닌 관할 시장 수리 거쳐야”

입력 | 2022-10-17 06:06: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뉴스1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단순히 신고만 해서는 안 되고 관할 시장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제일산업개발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일산업개발은 2004년부터 안양시의 한 공장에서 재생아스콘을 생산해왔다. 이후 2017년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장 이전 요구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당시 안양시장은 주민들로부터 악취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악취 측정 결과 기준치 초과가 4회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6월15일 악취방지법에 따라 해당 공장에 설치된 건조시설 등을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다.

제일산업개발은 2018년 5월3일·7월11일 안양시장에게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안양시장은 모두 반려했다. 제일산업개발은 결국 반려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일산업개발은 경기도지사로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악취배출시설 반려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으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제일산업개발은 악취배출시설 반려처분을 받기 전 무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공장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는데, 2018년 3월19일 재생아스콘 생산 영구중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환경개선활동 시행 등 조건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1심은 이런 제일산업개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도지사로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있었더라도,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 안양시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는 판단이다.

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권자는 시·도지사,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수리권자는 시장 등으로 이원화돼 있고 설령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더라도 악취배출시설로부터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악취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2심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다면,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도 당연히 접수 또는 수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안양시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쟁점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가 시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지, 수리가 필요없는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여부였다. 만약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면 시장의 반려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었다.

대법원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는 시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보고 제일산업개발의 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악취배출시설 지정권자와 수리 여부 심사권한자가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을 들어서다.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안양시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나 환경권 보호 등을 고려하면 안양시장이 내린 반려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