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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로 떠오르는 태양광 산업, 전략적 활용 필요”

입력 | 2022-10-17 06:06:00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관련 제재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에 유리한 대외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전략적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 : 통상적이지 않은 통상 Part 2’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 및 쿼터(수량제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을 이유로 해당 지역 제조품 및 부품을 사용한 제품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시켰다.

그 결과 미국의 태양광 관련 품목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은 크게 감소했으며, 그 자리를 한국산 및 동남아시아산이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IRA 시행에 따라 미국 내 공장 설치 및 생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거·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로 미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전망이 IRA 시행 이전 45GW에서 2030년에는 105GW 수준으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태양광 제조시설 부문 세액공제 조항(Section 45X)도 신설돼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등 제품의 단위생산당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국내 업계에서는 제조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더라도 현지 생산이 수출 등 다른 방식보다 반드시 더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생산설비 증설을 위해서는 인건비 등 생산비용, 운영기간, 제품 단가 전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조 세액공제 혜택은 정액이므로 제품의 단위당 생산비용, 제품 판매단가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세금혜택의 중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11월 말 발표 예정인 중국산 셀·모듈에 대한 우회수출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서, 중국의 우회수출이 인정되는 경우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중국의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4개국을 통한 우회수출이 인정되면 동남아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중국의 대만을 거친 우회수출 조사 결과로 대만산 태양광 품목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자 미국의 대만산 셀·모듈 수입비중은 급감했다.

다만 미국 내 태양광 설치·발전 기업들이 공급 부족을 우려해 동남아산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수입확대를 희망하고 있어 우회수출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동남아산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도 상존한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IRA 내 세제 혜택으로 미국 태양광 산업도 크게 성장할 전망”이라며 “이를 기회로 삼아 우리 기업들이 미국 등 글로벌 태양광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세제지원 등 국내 태양광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