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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에 “화장 좀 하라” 말한 공공기관 간부…法 “성희롱”

입력 | 2022-10-17 09:45:00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공공기관 간부가 개인 면담 과정에서 여성 직원에게 “화장 좀 하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한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한 여성 직원과의 개인 면담에서 “화장 좀 하고 꾸미고 다니라”며 다른 여성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다녀서 시집을 잘 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 직원에게는 차로 데려다 주겠다며 지속적으로 제안했고 거부당하자 책장 위에 있는 인형을 주먹으로 강하게 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A 씨는 당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장도 맡고 있었다.

이밖에도 A 씨는 직원들에게 “경영기획실에 왜 이렇게 노조원이 많으냐”, “무기계약직에는 보직을 맡기기 어렵다” 등 부적절한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조합 측은 해당 발언들을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문제가 공론화돼 A 씨는 파면됐다.

파면해 불복한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 씨는 “일부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나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며 무기계약직 발언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존재하던 차별을 그대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 파면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혼 여성인 직원의 외모를 평가하고 꾸미고 다니라는 말을 한 것은 해당 직원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며 “면담 과정에서 이뤄져 업무 관련성도 인정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여성 직원에게 집요하게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성희롱이라며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부하기 어려운 부하직원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져 업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무기계약직 발언에 대해서는 “정규직에 비해 열등하게 평가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경영기획실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