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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아버지 살해 혐의 아들 영장 재신청…“엄마도 공모”

입력 | 2022-10-17 12:38:00

ⓒ 뉴스1


경찰이 다투는 부모를 말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10대 아들 사건과 관련해 어머니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A 군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한편 어머니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모자는 지난 8일 오후 8시경 집에서 40대 가장 C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범행 직후 B 씨와 함께 시신을 차에 싣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 이튿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부부싸움을 하던 부모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어 아버지를 향해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A 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B 씨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이들 모자는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