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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끼임사’ SPC 빵공장…“방지장치 없는데 안전 인증”

입력 | 2022-10-17 13:34:00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해당 사업장이 위험요인 존재에도 올해 산업안전 관련 인증이 연장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고가 난 SPL 사업장은 2016년 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라고 밝혔다.

앞서 주말인 지난 15일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A씨 외 다른 직원 1명이 있었으나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 관련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공단이 올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2차 인증에 앞서 끼임 문제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장은 끼임 방지를 위한 장치, 센서인 ‘인터록’ 없이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그런데 올해 5월2일 연장 심사에서 ‘적합’으로 2차 인증 연장까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 때 인터록 설치가 안 된 것을 제대로 살피고 작업중지 시켰으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증 후 사후 관리가 미비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저희가 그 부분을 심사 및 감독해 조치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사망한 노동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가족을 만나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엄중한 수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