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해당 사업장이 위험요인 존재에도 올해 산업안전 관련 인증이 연장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고가 난 SPL 사업장은 2016년 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라고 밝혔다.
앞서 주말인 지난 15일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 관련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공단이 올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2차 인증에 앞서 끼임 문제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장은 끼임 방지를 위한 장치, 센서인 ‘인터록’ 없이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그런데 올해 5월2일 연장 심사에서 ‘적합’으로 2차 인증 연장까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 때 인터록 설치가 안 된 것을 제대로 살피고 작업중지 시켰으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증 후 사후 관리가 미비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저희가 그 부분을 심사 및 감독해 조치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사망한 노동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가족을 만나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엄중한 수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