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아들 마음 잡으려”…집 비밀번호 바꾼 구청장 아내, 학대 무혐의

입력 | 2022-10-17 14:01:00

게티이미지


중학생 아들의 신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인천 한 구청장의 아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수사한 A 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

A 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인천 한 아파트 거주지에서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 중학생인 아들 B 군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이틀 뒤인 같은 달 23일 오전 0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군이 경찰에 신고했을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구청장 당선자 신분이었던 A 씨 남편은 참고인 조사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꿀 당시 외출한 상태였으며 바꾼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B 군은 경찰에서 “죄송하다. 경찰을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알았다”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반성한다. 부모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평소 아들이 자주 외박했고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받은 대로 했다.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고 진술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