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뉴스1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7일 깨진 소주잔으로 겁을 준 혐의(공갈)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남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식탁)에 앉아 있던 B씨의 밥에 입으로 깬 술잔 조각과 담배꽁초를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처음 만나 건달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던 A씨는 B씨가 건달에 대해 아는 척을 하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 판사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