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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늦어도 11월 초 기소

입력 | 2022-10-17 15:40:00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올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가 소명되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구속된 김근식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최대 구속 기한인 20일을 고려해 다음 달 초(11월4일)에는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근식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 외 추가로 드러난 혐의다.

A씨는 언론 등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말 “김근식으로부터 강제 추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 등을 거쳐 지난 15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바로 김근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 간 복역해왔다.
17일 오전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그동안 머물던 안양교도소의 미결수 수용 시설에 머물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이 구속기한에 맞춰 김근식을 기소하고 나면 우선 2개월 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 여부에 따라 2개월씩 두 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6개월까지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 안에 김근식의 유무죄를 판단해 선고한다.

김근식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받게 될 최저 형량은 1년이며, 최대 형량은 당시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이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