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모욕죄와 위증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김문수 위원장 고발 건 의사일정 추가와 의결을 기립 표결로 진행했고, 국민의힘은 “다수결이면 되는 건가”라고 강하게 반발하다가 전원 퇴장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 주질의를 마친 뒤 김 위원장 고발의 건을 민주당 간사 김영진 의원 요청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의사일정 추가와 의결은 모두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5인은 의사일정 추가에는 반대 표결했고, 의결에는 전원 퇴장해 기권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의원을 향해 “(북한) 수령에게 충성하는 면이 있다”고 한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면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했다.
◆野 “국회 모욕·위증, 수많은 증거와 발언으로 확인돼”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날 오후 “유감스럽게도 간사간 협의는 진전이 없어 보여 더 이상 협의가 무의미하다”며 “본인은 12일 국정감사에서의 김 위원장 발언과 진술이 윤건영 의원과 민주당 동료 의원, 문 전 대통령을 도와 함께 일한 다수 의원을 모욕한 언행으로 국회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일부 위증죄 역시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김 위원장 고발 안건을 다시 올렸다.
이에 민주당 간사 김영진 의원은 “국회 모욕과 위증의 건에 대해 수많은 증거와 내용, 발언으로 확인돼 신속하게 (고발을) 진행하는 것이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에 필요하다”며 김 위원장 고발의 건 상정을 요청했다.
전용기 의원도 “(김 위원장은 ‘김일성주의자’ 질의에) 질의에 ‘일부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일부 그런 경우가 있다’고 명확하게 했다”며 “충분히 모욕이 성립하고, 이것은 변할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표결을 요청한다”고 힘을 실었다.
진성준 의원은 “이 분이 경사노위원장에 임명돼 사회적 합의를 일궈야 하는 사람인데, 그런 정치적 인식이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적절한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려 했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위증도 있었고, 방송 인터뷰에서 ‘생각이 변함 없다’고 했으면 명백한 위증이고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이 해당 법률상 국회 모욕·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반발에 나섰다. 국회의 일을 수사기관으로 가져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간사 임이자 의원은 “고발해서 무혐의 처분이 된다고 했을 때 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것도 국정감사에 대한 방해 아닌가”라며 “어떻게 국회에서 양심의 자유를 꺾고 신념을 꺾으라고 하나. 반대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명예가 훼손당한 분들은 개인적으로 고소고발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국회에 대한 (모욕 여부를) 따지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김형동 의원은 “이 분이 야당 입장에서 사회적 합의 기구의 수장으로서 부족하다는 취지인데, 그것이 고발 사유가 될 수는 없고 다른 헌법 제도로 소추를 하든 해임 권유를 하든 할 노릇”이라며 “수사기관이 와서 ‘누가 모욕당했나’ 물으면 환노위원 15명을 취재할 건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넣어서 오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자정을 촉구했다.
임이자 의원은 전해철 위원장이 표결 절차를 시작하자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다수결이면 된 건가. 말이 되나 이게”라고 고성 항의했다. 민주당은 “감쌀 걸 감싸야지”라고 맞받았다. 박대수·김형동 의원이 임 의원을 데리고 퇴장했고, 김 위원장 고발은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