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가 향년 93세를 일기로 16일 별세했다.(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3세.
17일 민족문제연구소는 전날(16일) 새벽 김 할머니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1929년 7월24일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 때 후지코시 근로정신대에 동원됐다.
김 할머니를 포함한 피해자 23명은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정신, 육체,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2015년 4월 후지코시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5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건은 2019년 1월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이후 같은 해 2월1일 후지코시 상고 이후 3년8개월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김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차, 2차, 3차 소송 피해자(원고) 총 23명 중 현재 10명이 생존해 있다.
김 할머니는 유족 뜻에 따라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고향 군산에 모셔질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