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50대 남성 A씨(왼쪽)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도박으로 인한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지난 14일 새벽 은평구 갈현동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2022.10.17/뉴스1 ⓒ News1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10분부터 30분가량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50분쯤 은평구 갈현동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청테이프로 B씨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은 뒤 금품을 빼앗아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씨는 엄지 손가락 신경을 다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마 도박으로 생긴 사채 빚 약 5000만원의 독촉이 심해지자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또 피해자가 목과 팔에 금붙이를 한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며 계획 범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초 버렸다고 주장한 금품을 금은방에 판매했다고 번복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