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자료사진. 2021.7.21/뉴스1 ⓒ News1
경기 안성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보라 안성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시장은 6.1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 3월 업무추진비(약 480만원)로 떡을 구입해 시정현안업무 추진 격려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떡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또 지난해 12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담긴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