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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하는 부모를 말리던 10대 아들이 40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 모자가 모두 구속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17일 A 군(15)과 40대 초반 어머니 B 씨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대전지방법원 신동준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 군과 B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특히 A 군의 경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A 군에 대해서만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 군이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과 부검 결과 등을 가지고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한 결과 B 씨와 A 군이 사전에 살인을 공모한 정황을 발견, 모자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경찰은 B 씨가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하는 남편 C 씨에게 화가 나 손가락으로 C 씨 눈을 찔렀는데, C 씨가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자 겁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또한 B 씨는 이달 초에도 약물로 C 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올해 C 씨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해 보험금을 노린 범행인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며 “모자가 범행 직후 친척 집에 다녀온 이유에 대해서는 ‘친척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르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