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3월 6일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하는 모습. (뉴스1 DB) 2021.7.7/뉴스1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포르셰 차량을 빌린 뒤 렌트비를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기존 주장이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해 7월 박 전 특검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김 씨는 ‘2020년 12월 박 전 특검에게 열흘간 포르셰를 빌려줬고, 석 달 뒤 이모 변호사를 통해 250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현금 지불 과정을 꾸며냈다는 것이 최근 검찰 조사로 새롭게 드러났다.
김 씨는 이 변호사로부터 박 전 특검의 기소를 막기 위한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근무하던 시절 특별수사관으로 채용됐던 인물이다. 김 씨가 경찰 수사를 받자 김 씨 측을 변호하다가 나중엔 박 전 특검을 변호했다. 금품 공여와 수수 측을 순차적으로 변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더구나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박 전 특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변론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수사를 방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반부패 수사의 사령탑인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전직 고등검사장이 자신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처하는 태도는 상식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고검장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고, 100명 넘는 직원을 지휘했던 박 전 특검은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공직자가 아니다’는 형식 논리를 앞세웠다. 경찰이 청탁금지법 관할 기관인 권익위원회에 법 적용 여부를 문의한 것까지 문제 삼았다. 허위 사실 확인서에 대해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박 전 특검은 지난해 경찰 조사에선 “렌트비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게 수사기관을 농락한 것 아니면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