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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수부 산하硏 직원, ‘기술유출 징역형’ 선고에도 징계 없이 근무

입력 | 2022-10-18 03:00:00

軍기밀 누설로 징역형 집행유예
징계위도 안열고 경고처분 그쳐
연구소 “시효 만료돼 징계 못해”




해양수산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아무 징계도 받지 않은 채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연구소)의 ‘위그선 실용화 사업단’에서 일하던 연구원 A 씨는 2008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일환으로 이 사업단 연구원들이 연구소 기술을 활용해 설립한 위그선 개발 업체 B사로 이직했다. A 씨는 4년 후 이 회사를 퇴사했지만 해군이 도입해 운용할 예정인 위그선의 운용개념, 작전운용성능 등 군사기밀이 포함된 문서를 삭제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에 보관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

2012년 다시 연구소에 입소한 A 씨는 그해 10월 이 기밀문서들을 B회사 동료에게 e메일로 전송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A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기존 판결을 확정하며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소는 A 씨를 징계하지 않고 경고 처분만 내렸으며,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았다. 당시 연구소는 A 씨를 징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내부 단체 협약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경우 외에는 면직할 수 없고, 5년인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됐다”고 했다.

A 씨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면직까지 염두에 뒀지만 내부 규정상 별도 징계 조치가 없었다고 들었다. 기술 유출 관련 연구소 내 교육을 이수하고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가 연구원을 부당 해고했다가 5개월가량 근무했던 직원 2명에게 17억 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C 씨 부부는 2016년 5개월가량 일하고 연구소에서 파면됐는데,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심판을 통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연구소는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2019년 최종 패소했고 C 씨 부부에게 3년간 미지급 급여 12억 원과 퇴직금을 포함해 약 17억 원을 지급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약 17억 원의 거액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