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8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3명은 징역 1년6개월, 1명은 징역 1년3개월, 3명은 징역 1년 평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2시16분쯤 대구 북구 칠성동 대구역 지하 2층의 의류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던 B씨가 옷걸이에 걸어둔 가방을 뒤져 온누리상품권 5만원과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평소 ‘훔쳐야 한다’는 환청을 듣는다. 환청이 들릴 때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으면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훔친 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해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