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집회를 하고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헌법은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 개최 권리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만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그 동안 권익향상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건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양 부장판사는 박 대표에게 “피고인께서 활동하며 권리를 주장했기에 장애인 권익도 신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권리 주장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이 돼야 전장연이 추구하는 목적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8일께 서울시 종로구 소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신고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정차한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는 등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