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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대표, ‘버스운행 방해 혐의’ 1심 유죄…“기본권 침해 분명”

입력 | 2022-10-18 10:41:00


신고 없이 집회를 하고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헌법은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 개최 권리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 부장판사는 이 사건 판결 대상은 미신고 집회 개최 1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만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그 동안 권익향상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건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양 부장판사는 박 대표에게 “피고인께서 활동하며 권리를 주장했기에 장애인 권익도 신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권리 주장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이 돼야 전장연이 추구하는 목적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8일께 서울시 종로구 소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신고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정차한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는 등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 측은 “사건 행위 자체가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이자 시위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버스 운행 업무나 승객들에게도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아 업무방해의 구성 요건 중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