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집회를 하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양환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업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은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 개최 권리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선고 직후 “우리가 헌법에 명시된 비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장애인이 당했던 기본권 침해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라며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저희가 아침마다 지하철을 타고 있는 것에 대한 훈계·협박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 명과 시위하며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전장연은 작년 초부터 차별 없는 이동권과 장애인 권리 예산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