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0.17/뉴스1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수사)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등사가 늦어져 기록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세부 혐의와 증거에 대한 의견은 기록 검토를 마친 뒤 밝히기로 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20권 분량으로 약 1만 페이지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11월 22일 진행된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이 본 재판에 앞서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는 김종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이승엽 변호사(연수원 27기)가 참석했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과거 이 대표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때도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로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발언 경위와 진위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