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국방부 장관. 동아일보 DB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오전 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3/뉴스1
또 감사원은 숨진 이 씨가 착용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당시 정부의 ‘자진 월북’ 결론에 맞추기 위해 은폐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