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국방부 장관. 2022.4.19/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8일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3일과 14일 각각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을 조사한 검찰이 혐의가 충분히 입증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2021.10.13/뉴스1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6월 월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이와 관련해 야권이 ‘정치탄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은 법리와 증거에 따른 수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시스템에 따라 국가기관이 부여받은 임무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혹은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 중심으로 형사책임 관련 이슈가 있는지, 형사책임이 있다면 인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