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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노란봉투법, ‘불법파업조장법’…강력 반대”

입력 | 2022-10-18 14:20:00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을 “노조의 불법을 조장하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제한하는 것이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지되고 외국과의 경제 신뢰 관계가 깨어져도 노조를 절대 불문의 왕으로 받들어야 하는 법”이라고 노란봉투법을 거듭 비판했다.

이어 “무능으로 초지일관했던 지난 문재인 정부는 원전, 교육 등에서도 나라는 망치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노란봉투법도 나라를 깡통 차게 하는 대표 법”이라며 “민주당 비호 아래 한국의 파업은 세계 제일이다. 지난 10년간(2010~2020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 일수는 38.1일로 일본(0.2일)에 비해 190.5배, 미국(8.2일)보다는 4.6배, 독일(4.6일)보다는 8.3배”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한국의 노동문화 다시 세워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은 유능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활기찬 직장문화를 없앤다. 직장 선배들이 무능하고 생떼 부리는 사람들 눈치나 보게 만드는 악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시대 역행이 아닌 시대 직시의 노동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노동현장은 대결의 장이 아니라 교학상장(敎學相長), 서로 배우고 격려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